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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101
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수용실에서 피해자 B, C, D을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6. 4.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 안양교도소 내 E에서, 위 수용실에 같이 수용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8년 6월 한 달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술서

1.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수용자의무기록부일부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자들(D,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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