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101
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수용실에서 피해자 B, C, D을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6. 4.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 안양교도소 내 E에서, 위 수용실에 같이 수용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8년 6월 한 달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술서
1.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수용자의무기록부일부제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자들(D,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