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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노36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는 C과 D을 말렸을 뿐 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 C, D과 피해자 E(19 세) 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 C, D은 공동하여, 2004. 1. 23. 03:00 경 인천 연수구 F 공원에서 그 전에 피해자가 C과 D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그에게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요부 염좌, 안면 부의 다발성 부종 및 찰과상, 전신 타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의 공범 이자 피고인의 친구인 C은 원심 법정에서 명확하게 ‘ 피고인도 같이 폭행한 것으로 기억한다.

내가 피해자를 때리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았고 당시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때에도 피고인 스스로 “ 피해자를 때렸다 ”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억한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의 또 다른 공범인 D도 원심 법정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기억한다.

상세하게는 기억나지 않지만 C,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때린 것은 맞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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