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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0 2016노1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에 대한 혈 중 알콜 농도 측정이 이루어진 2016. 4. 4. 16:30 경은 최종 음주시인 같은 날 15:00 경으로부터 90분이 경과하여 상승기 중에서도 최고점에 이르는 때다.

따라서 이와 같이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 (0.115%)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처벌 기준(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 을 넘는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음주 운전 시점과 혈 중 알콜 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 중 알콜 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와 처벌 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2)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적어도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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