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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9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이유

[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 직이고, C 에스엠 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21:48 경 경북 경산시 D 피고인 주거지 앞 노상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3 퍼센트( 위 드마크 공식 대입 산정) 의 술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연호동에 있는 범안 삼거리까지 약 10 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⑴ 관련 법리 ① 원칙적으로 음주 운전 시점과 혈 중 알콜 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두 시점이 모두 혈 중 알콜 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이거나, 음주 운전 시점은 상승기이고 혈 중 알콜 농도 측정 시점은 하강기로 보이는 경우에는 사후에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에 위 드마크 공식에 따른 시간당 혈종 알콜 농도 감소치를 적용하는 방법만으로는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처벌 기준치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다만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와 처벌 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⑵ 증거에 의해 입증되는 사실 ① 피고인은 2016. 3. 22. 21:20 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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