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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5고정12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2종 소형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5. 3. 14. 18:25경 과천시에서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사당역 8번 출구 앞 도로까지 B 250cc 코멧 이륜자동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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