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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1 2017노264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E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폭행현장 출동보고서 등 다른 증거와 큰 모순점이 없고, 달리 E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원심이 인정한 위 사정들과 면밀히 대조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았고 그 중 실형을 5회나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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