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22 2016고정84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06:20 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계대 네거리 앞 피고인 운전의 B 경산버스에서, 우산을 접지 않고 타면서 빗물을 튀게 하는 아주머니 승객들에게 " 아지매, 밑에서 확실히 털고 오이 소" 라는 등 불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본 피해자 C(47 세) 가 " 아줌마들에게 너무하는 것 아니냐,
이 양반 너무 하네" 라며 항의를 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의자에 밀치고, 멱살을 잡고 끌고 나오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현장 출동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