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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99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6. 18. 19. 19:28 경 대구 남구 C 앞 길가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괴성을 지르며 화분을 부수는 등 시끄럽게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D( 남, 25세) 이 “ 좀 조용히 합 시다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 니는 뭔 데,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에 들고 있던 수수 빗자루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 부분을 각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현장 출동보고서, 수사보고( 목 격자 E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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