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다22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6.6.1.(537),9131]
판시사항

선순위로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가 되지 않고 후순위로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기한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후자의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55조 2호 소정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로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필증까지 교부되었으나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그 기재가 누락되어 등기가 되지 않고 있던 중 후순위로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기한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후순위로 접수된 등기신청에 기한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55조 2호 에서 말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로 접수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필증까지 교부되었으나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그 기재가 누락되어 등기가 되지 않고 있던중 후순위로 접수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기하여 동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후순위로 접수된 등기신청에 기한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55조 2호 에서 말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71.3.24. 자 71마1051 판결 참조) 그와 같이 설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동산등기법의 법리를 잘못 해석한 위법사유가 없고,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나머지 내용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00조 , 395조 , 384조 , 95조 , 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양병호 이일규 강안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