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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3. 4.자 68마861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7(1)민,278]
판시사항

가. 종중의 관리인이 종중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종중원의 승낙서를 안붙였다 하더라도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2호 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나. 동법 제49조 제3호 이하의 경우에는 그 등기가 완료된 이상 이해관계인은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가. 종중의 관리인이 종중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종중원의 승낙서를 안붙였다 하더라도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제2호 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않고 동조 제8호 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나.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3호 이하의 경우에는 그 등기가 완료된 이상 이해관계인은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에 의하면, 소외 광주 이씨 종중 재산 관리인이었던 망 소외 1은 1948.3.9 본건 위 종중합유 부동산을 그 아들인 소외 2를 취득자로 하고 1948.1.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고 재항고인등 종중 전회원의 승낙서 없이 그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를 왜관등기소에 제출하고, 동 등기소 접수 제1596조로써 그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는 무효이므로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위 등기사건은 구등기법이 시행될 때 접수한 것이므로 부동산 등기법 188조 조선부동산등기령 2조의 4 에 의하여 위 망 소외 1은 종중 관리인으로서 단독으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가사 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종중 전회원의 승낙서가 안붙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구 부동산등기법 49조2호 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않고, 동조 8호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따라서 동법 149조의 2 에 의하여 등기 공무원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또 동법 149조 3호 이하의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이 이를 간과하고 신청등기를 접하여 그 등기가 완료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면 원심이 착오로 신법을 적용한 험이 있으나 위와 같은 취지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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