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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 23.자 86마784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5(1)민,34;공1987.5.1.(799),617]
판시사항

가.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소정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나. 중복등기부상의 권리자들이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소정의 경정등기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

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소정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함은 기존등기에 존재하는 착오 또는 유루를 바로 잡는 경정등기를 허용함으로써 그 결과 비로소 등기의 형식상 손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게 되는 등기상의 권리자를 의미한다.

나. 본건 토지가 등기번호 제3422호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가 행정구역 및 명칭변경으로 등기번호 제528호 등기용지에 이기되는 과정에서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부지번이 기재 누락되었으나 그 밖의 표시는 모두 실제와 일치하고 있고 더욱이 토지대장이나 지적도상에 그 모지번만으로 표시된 지번이 존재하지도 않는다면 부지번만이 기재 누락된 채 등재된 위 등기는 이기 전의 등기와 동일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그 등기가 다시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등기번호 제10496호 등기용지에 위 부지번이 누락된 채 그대로 이기되어 현존하고 있다면 위 제10496호 등기는 본건 토지를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경정등기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본건 토지에 관하여 제528호 등기용지에 이기된 이후에 등기용지를 달리하여 등기번호 제1390호로서 제3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새로이 개설되었다가 역시 행정구역변경으로 등기번호 제11294호 등기용지에 이기되어 현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제1390호 등기용지의 개설 자체가 중복등기에 해당하는 것이지 위 제11294호 등기가 위 제10496호 등기에 대한 경정등기를 허용함으로써 비로소 중복등기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제11294호 등기상의 권리자는 위 경정등기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소정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신청외 1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던 경기 시흥군 신동면 (주소 1 생략) 전 519평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1926.12.23 등기번호 제3422호로 (주소 2 생략) 전 435평으로 분필에 의한 등기가 경료된 후 그 지목이 답으로 변경되고 그 후 1963.1.1 그 소재지의 행정구역 및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등기번호 제528호 등기용지에 이기되는 과정에서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표시란에 서울 영등포구 (주소 3 생략) 답 435평으로 전사됨으로써 그 지번 (주소 4 생략) 중 부지번 2가 기재 누락되었고, 그 등기는 다시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1976.6.22 등기번호 제10496호 등기용지에서울 강남구 (주소 3 생략) 답 435평으로 위 부지번이 누락된 채로 이기되어 현존하고 있으므로 위 등기번호 제10496호 등기의 표시란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누락된 부지번(2)를 보충기재하는 경정등기는 일응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다른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1966.3.24 등기용지를 달리하여 등기번호 제1390호로서 서울 영등포구 (주소 4 생략) 답 435평으로 표시한 신청외 2 외 1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새로이 개설되어 이를 기초로 주식회사 금성사외 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된 후 위 등기 역시 행정구역 변경으로 등기번호 제11294호 등기용지에 서울 강남구 (주소 4 생략) 답 435평으로 이기되어 현존하고 있으므로 위 등기번호 제10496호 등기표시란에 누락된 부지번(2)를 기재보충하는 경정등기를 허용하게 되면 그 경정등기로 말미암아 등기번호 제11294호 등기가 보존등기 명의자를 달리하는 중복등기로 귀착되므로 위 등기번호 제11294호 등기상의 권리자는 위 경정등기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소정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들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이 사건 경정등기신청은 부적법한 신청이므로 이를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에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함은 기존등기에 존재하는 착오 또는 유루를 바로 잡는 경정등기를 허용함으로써 그 결과 비로소 등기의 형식상 손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게 되는 등기상의 권리자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등기번호 제3422호 등기부의 표시란에 경기 시흥군 신동면 (주소 2 생략) 전 435평으로 표시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를 그 소재지의 행정구역 및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등기번호 제528호 등기용지에 이기하는 과정에서 서울 영등포구 (주소 4 생략) 전 435평으로 기재되어야 할 것이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주소 3 생략) 전 435평으로 기재되어 부지번만이 기재 누락되었을 뿐 그 밖의 표시는 모두 실제와 일치하고 있고 더욱이 토지대장이나 지적도상에 (주소 3 생략)이라는 지번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면 이기과정에서 부지번이 누락된 채 (주소 3 생략) 전 435평으로 등재된 위 등기는 이기 전의 등기와 동일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그대로 전사한 등기번호 제10496호 등기는 이 사건 토지를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경정등기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이 등기번호 제10496호의 등기가 이 사건 토지를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인 이상 등기번호 제11294호 등기가 이 사건 경정등기를 허용함으로써 비로소 동일토지에 대한 중복등기로 귀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오히려 등기번호 제11294호 등기용지의 이기 전 등기번호 제1390호 등기용지의 개설 자체가 중복등기에 해당한다) 원심이 이 사건 경정등기를 허용함으로써 비로소 등기번호 제11294호의 등기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중복등기로 귀착된다는 전제하에 동 등기부상의 권리자들을 이 사건 경정등기에 대한 이해관계자로 단정한 것은 필경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소정의 [경정등기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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