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9. 21: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자신의 처제가 술값을 빌려 주지 않자 화가나 “씹할 것”이라고 욕을 하고,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 있는 빈 맥주병 2개와 술이 들어있는 맥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맥주잔과 안주를 담는 플라스틱 그릇을 손님들을 향해 던져 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9. 21:40경 제1항 기재 ‘E주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조사받던 중 경찰관인 G에게 “너거도 해경처럼 해체를 당하고 싶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휘둘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경찰관인 위 H의 다리를 뒤로 걸어서 넘어뜨리고, 경찰관인 H와 같이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경찰관인 H를 차고,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발로 경찰관인 H의 왼쪽 얼굴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2. 19. 부산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