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2. 19:3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만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고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식당 바닥에 침을 뱉고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F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1992년 벌금형 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