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18. 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C,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태블릿 PC 게임 장에서, 게임기 본체와 태블릿 PC 각 40대를 연결하여 일명 ' 페가수스' 및 ‘GOLD SKULL’ 게임 물을 설치하고, 손님들 로부터 10,000원을 받으면 위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100,000 게임포인트를 적립해 주어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 로부터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게임포인트의 반환을 요구 받으면 그 포인트에 해당하는 점수가 기재된 쿠폰 (100,000 게임포인트 당 10,000권 1 장) 을 지급하여 그 쿠폰을 소지하면 누구든지 그 점수에 상응하는 금액 만큼 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시인서
1.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현장사진, 문자 메시지 사진, 단속현장 사진
1. 압수된 현금 5만 원권 2매( 증 제 1호), 현금 1만 원권 39매( 증 제 2호), 현금 5천 원권 1매( 증 제 3호), 현금 1천 원권 27매( 증 제 4호), 게임기 본체 40대( 증 제 5호), 태블릿 PC 80대( 증 제 6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형법 제 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