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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304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6. 2. 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상고 하였다가 2016. 4. 4. 상고를 취하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C은 2015. 2. 27. 경부터 2015. 3. 11.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D 상가 2 층 E 내에서, 바지 사장으로 F를 고용하여 F 명의로 게임 장 등록을 하게 하고, 캐리 비 안 씨월드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종업원으로 G과 피고인들 및 H을 고용하였다.

캐리 비 안 씨월드 게임 물은 구 글 플레이에서 무료로 다운 받아 최대 100,000 포인트씩 무료 충전을 통하여 이용하는 1 인칭 릴 게임으로서 등급 분류를 받은 모바일 게임 물임에도 불구하고, C은 위 게임 장 내에서 위 게임 물이 설치된 게임기에 태블릿 PC를 연결한 후 위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위 게임 물 시작 화면에 등장하는 로그 인 창에 ID와 PASSWORD를 입력하게 하고, 기프트창에 쿠폰번호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해당 쿠폰에 적립된 금액의 10%를 공제한 포인트( 예컨대 50,000 원권 쿠폰의 경우 45,000 포인트 )를 제공하여 위 포인트로 게임을 하되, 속칭 ‘ 바다이야기’ 게임과 같이 해파리, 상어, 고래가 나타나면 당첨 확률이 높아 지도록 되어 있는 변조된 게임 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G과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2. 27. 경부터

3. 1. 경까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함) 는 그 곳을 찾은 손님들 로부터 현금 10,000원 ~50,000 원을 받고 9,000~45,000 포인트가 적립된 쿠폰번호를 위 태블릿 PC를 통하여 게임기에 입력하여 주어 위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게임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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