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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4.22 2015고단17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4. 경부터 2015. 7. 6. 15:20 경까지 위 게임 장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 불가로 심의 받은 ‘ReelQua( 릴 쿠아)’ 게임 물을 게임기 모니터에 연결된 태블릿 PC 40대에 설치하였다.

그런 데 위 게임 물은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태블릿 PC가 무선인터넷에 연결되었을 때에만 게임 물이 실행되고, BET가 100점으로 고정되도록 점수체계가 변경되었으며, 무료 충전 크레디트 점수 및 무료 충전 조건이 변경되었고, 오 토 게임 횟수가 변경되었으며, 무료 게임이 아닌 유료 게임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었다.

또 한 피고인은 위 게임 장에 설치된 발권 기에 손님들이 최초 10,000원을 투입하고 구입할 상품을 선택한 후 10,000 원권 쿠폰이 발행되면, 그 금액에 상응하는 점수를 게임기에 입력하여 준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게임 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게임 설명서 첨부)

1. 감정결과 회신서

1.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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