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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18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8. 12.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13. 04: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부터 제주시 D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49km 가량 피고인 소유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7. 13. 04:5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D 아파트까지 약 49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조회

1. 현장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2회의 음주 운전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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