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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3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2. 2.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22:53 경 제주시 한림읍 옹 포리에 있는 옹 포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한경면 판 포리에 있는 판 포상 동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리 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채혈동의 및 확인 서,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두 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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