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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3314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4. 경 울산 동구 B 아파트 702동 9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인 ‘C ’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자신 명의 농협 계좌 (D )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 주) 포 유통신 명의 하나은행 계좌 (24691000835204) 로 도금 8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받아, 화면 상의 ‘ 뱅 커’ 란 과 ‘ 플레이어’ 란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베팅한 후 주어진 각 카드 2 장의 숫자를 합친 숫자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인 속칭 ‘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9. 28. 경까지 총 263회에 걸쳐 합계 801,900,000원을 입금하여 베팅하는 등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 혐의자 A 계좌거래 내역 확인 보고)

1.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상습성: 범죄 경력자료 조회, 약식명령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력 및 판시 범행 수법, 도박에 사용한 금액, 범행 횟수, 범행기간, 동종의 범행이 263회나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함 피고인이 도박으로 매우 큰 손실을 보았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매우 큰 규모로 장기간 사행행위를 하였음 도박 전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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