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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4790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5. 경부터 같은 해 10. 14. 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C 아파트, 109동 1204호에 있는 주거지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D’, ‘E’ 등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F), 새마을 금고 계좌 (G), 국민은행 계좌 (H )를 이용하여 위 도박 사이트의 입금 계좌인 ‘ 유한 회사 드림 소프트’, ‘ 유한 회사 I J’, ‘ 유한 회사 I’, ‘K’ 명의의 계좌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3회에 걸쳐 합계 736,9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할 돈( 이른바 ‘ 사이버 머니’) 을 충전한 다음, 그 무렵 ‘ 뱅 커’ 란 과 ‘ 플레이어’ 란 중 피고인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임의로 선택하여 1회에 50,000원에서 500,000원 상당의 금원을 걸고( 이른바 ‘ 베팅’), 카드를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딜러가 카드 2 장을 뱅커와 플레이어에 번갈아가며 1 장씩 배분하여 그 카드 숫자를 합한 숫자의 끝자리가 높은 쪽이 승하여 그 베팅한 만큼의 금원을 가져가고 끝자리가 낮은 쪽은 패하여 베팅한 돈을 잃는 방식의 이른바 ‘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은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 혐의자 A 계좌거래 내역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 3. 경부터 2015. 10. 경 사이에 593호 애 걸쳐 합계 7억 3,690만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투입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상습도 박을 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 횟수, 도박자금의 규모 등을 비추어, 죄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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