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7. 경 수원시 권선구 B 아파트 102동 1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C ‘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하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도금 5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사이트 화면 상의 ’ 뱅 커‘ 란 과 ’ 플레이어‘ 란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베팅하고 카드를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딜러가 카드 2 장을 뱅커와 플레이어에게 번갈아가며 1 장씩 배분하여 그 카드 숫자를 합한 숫자의 끝자리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식인 속칭 ’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12. 29. 경까지 총 39회에 걸쳐 합계 385,780,000원을 입금하여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G 도박사이트 도박자 특정 과정 및 경위)
1. 송금 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도금의 액수, 범행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