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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0 2014고정9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5. 22:30경 서울 노원구 상계5동 173번지 상계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철물점이 어디에 있냐"며 물었으나 모른다고 하였고 그 일행인 피해자 C가 이를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대, 주먹으로 가슴을 2대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B의 좌측 얼굴을 손바닥으로 1대 때리고 멱살을 잡아 상계역 구내로 끌고 들어가 좌측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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