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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14 2018고단29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8.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9. 29. 01:2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7세)과 피해자 E(여, 1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대전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고인 A가 피해자 E와 다툼을 벌이자, 이러한 상황에 화가 난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2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뺨을 손바닥으로 2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사이로 피해자들을 몰아넣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뺨을 때리고 “씨발년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위협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E, D, F, G,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피고인들 사진, 휴대폰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고인들의 누범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을 일죄로 보아 기소하였다.

그러나 폭행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으면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폭행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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