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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0 2014고정5316
명예훼손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5316』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05동 408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리모델링 공사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4. 2. 1. 17:30부터 같은 날 20:00까지 위 아파트 101동부터 108동까지 총 1,110세대 현관문 손잡이와 37개 엘리베이터 승강장 입구 콜 버튼에 “관리소장(피해자)이 회장실을 점거,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을) 공갈협박, 감금하고, 위협을 하고 사퇴서를 쓰도록 하였답니다.”라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주민이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5고정18』 피고인은 2014. 5. 21. 11:4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05동 앞에서 피해자 D(53세)이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고소해서 조금 전에 조사를 받고 왔다. 나중에 쥐도 새도 모르게 싹 없애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531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5고정18』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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