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10. 27. 04:00 경 통영시 C, 301호 피해자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E에게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뺨을 만지작거리며 반말과 큰소리로 떠들면서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 D이 주거지에서 나가라며 수차례 퇴거 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7. 04: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퇴거를 요구하며 이름을 물어보는 경찰관 경사 F에게 “ 니들이 나가면, 내 나간다” 라며 퇴거요구에 불응하여 퇴거 불응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를 하여 연행을 하려고 하자, 301호 앞바닥에 드러누운 채 “ 저리 가라, 어디 한번 해보자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양 발로 연행하려는 경사 F의 복부를 약 3회 차고, 왼쪽 허벅지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등에 대한),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 현장 출동 수사보고, 피해 부위 및 피해 정도 수사보고
1. 112 신고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퇴거 불응죄의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