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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8 2018고정181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7. 14. 03:45 경 대구 중구 B 건물 205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결별할 것이니 집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데도 같은 날 04:35 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35 경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덜미를 붙잡아 짓누르면서 다시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은 2017년에 이 사건 범행 전후로 12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다른 범죄를 저질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으로 처벌 받았다.

거기에는 이 사건 범행과 죄명이 같은 폭행죄와 퇴거 불응죄, 같은 피해자에 대한 절도죄도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동시에 심판 받았더라도 형이 달라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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