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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2.06 2019고단4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7.경부터 안성시 B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이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C요양원(입원정원 49명)’을 운영하는 시설장으로서 급여지급ㆍ요양급여청구 등 위 요양원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D은 2014. 11. 17.경부터 2018. 6. 9.경까지 위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며, E은 2015. 8. 15.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위 요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장기요양기관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 중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판정된 사람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수급자들에게 제공된 시설급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노인요양시설이자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동법 시행규칙’,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등 관련 법령에 따라「입소자 10명 이상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 및 물리치료사 각 1명」을 배치하는 등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별도의 감산 없이 위 장기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위 인력들은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1인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사ㆍ물리치료사의 결원이 발생하는 등으로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수급자 전부에 대하여 결원 1인당 일정 비율로 감산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야간직원배치가산금을 청구한 다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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