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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30 2018노10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7. 1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 기준법 위반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 조, 제 38 조,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고, 공소사실 내 범죄 전력으로 ‘ 피고인 A은 2017. 1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B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공동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구속될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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