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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5 2018노805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G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D, E: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피고인 F: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피고인 G: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G은 AD 생으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 2 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소년법 제 60조 제 2 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였으나, 당 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음이 역 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 G에 대하여 위와 같이 소년범 감경을 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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