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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7노2115
횡령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 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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