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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09 2017가단467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40만 원과 2017. 4. 15.부터 별지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202동 3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6. 7. 15. 같은 해

7.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7. 13.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2017. 2.에도 80만 원만 지급하자 2017. 2. 13.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미지급 보증금과 월차임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고, 2017. 2. 22.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 지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호증(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며 부기한 것이라고 자인하는 갑2호증 중 특약사항 부분 기재 제외), 갑3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월 80만 원으로 감액해주었다고 원고가 인정한 기간이 지난 뒤인 2017. 2. 이후에도 월차임 중 일부만 지급하는 등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의 해지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7. 2.말경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미지급 월차임 합계액 140만 원과 2017. 4. 15.부터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일까지 월 1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은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한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거나 양도담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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