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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7.24 2020고합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4. 19:3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D(64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의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목적지인 의왕시 E아파트 정문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내고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태운 채 경찰서를 향하여 택시를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E아파트 정문 앞에서부터 같은 날 20:10경 의왕시 오봉로 10(왕곡동)에 있는 경기의왕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운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상해진단서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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