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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1. 22. 02:00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소방서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 C(69세)이 운행하는 D 로체 영업용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같은 날 02:15경 대구 동구 E아파트 정문 도착 전 약 20~30m 지점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E아파트 정문에서 위 피해자 C이 위 폭행을 피하기 위해 택시를 세우고 택시에서 내린 다음 택시요금 13,000원 중 10,000원을 택시 내에 던지는 피고인에게 3,000원을 더 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은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태에 대한, 현장 CCTV 첨부, 진단서 및 피해자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내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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