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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4.12.23 2004고정422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04. 8. 27. 14:37경 영동고속도로 10km 지점 신갈방향 경기 시흥시 거모동 782 소재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에서 총중량 44.695t으로 제한 총중량보다 4.695t을 초과한 중량의 합판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2. 피고인 청림운수 주식회사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진술서

1. 적발통보서 및 계중결과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피고인들), 제86조(피고인 2.)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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