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07.02 2008고단144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한백화물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화물차의 운전기사이고, 주식회사 한백화물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써 위 C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2. 11. 19:08경 시흥시 거모동 782 영동고속도로 인천기점 10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에서, 총중량 44.11톤인 위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한백화물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한백화물 :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