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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5.09.08 2005고정18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합자회사 친구유통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합자회사 친구유통 소속 B 화물차량 운전자이고, 피고인 합자회사 친구유통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바,

1. 피고인 A은 2005. 3. 9. 11:55경 영동고속도로 10km (신갈방향)지점인 군자영업소에서 위 화물자동차에 총중량 4.540t을 초과한 44.540t의 계중기 등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고,

2. 피고인 합자회사 친구유통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고속도로 운행제한위반차량 적발통보서

1. 제한차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피고인 합자회사 친구유통 : 도로법 제86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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