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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12 2014고정2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2013. 7. 30. 0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노상을 현대자동차방면에서 LG전자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 E의 우측발을 피의차량 운전석 앞타이어로 역과하고, 이어 운전석 사이드미러로 가슴부위를 충격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부압좌상, 염좌,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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