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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14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2. 7.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신흥로264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의정부역 쪽에서 의료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을 피의차량 좌측 측면 및 운전석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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