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16:40 경 인천 남구 C 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28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에게 치마가 짧다고
말하는 등 치근 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계속 걸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접촉하였다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더하여 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며 접근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가다가 이 사건 범행장소에 이르러 등을 돌렸으며,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인 E이, 범행 후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E이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다소 다르게 증언한 듯 보이나, 이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9개월이 지난 피해사실도 아닌 범행 후 정황에 대한 기억이어서 그 기억 내용이 자연스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