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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8 2018노35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에 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4명의 피해자가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5%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06.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간 너무 가벼운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에 관한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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