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에 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2%로서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15:30경이라는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에 10km 라는 짧지 않은 거리를 운행하였다.
음주 상태임에도 운전을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자동차의 운전과 관련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에 관한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항소에 관한 이유’에서 살펴본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