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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4 2019노9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에 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천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기초로 원심판결이 ‘양형의 이유’ 항목에서 설시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에 관한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경합범가중의 기초가 되는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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