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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61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195]

1.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말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삼겹살 식당에서, 피해자 D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5. 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에서, 매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9,800원 상당의 아이 폰 6 핸드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가.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5. 28. 위 1의 나. 항 기재 ‘G ’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 부산 사상구 I, 205동 1906호’, 신청인 란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여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 텔레콤 개통 대리점 성명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4. 11. 19. 경부터 2015. 6. 4. 경까지 피해자 4명 명의로 된 신규 계약서 4 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신규 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가. 항의 피해자 SK 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을 속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 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위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교부 받고 그 사용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휴대폰 2대의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1,847,63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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