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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1 2015구합20419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L은 진주시 M 및 N에 모돈 관리사를, O에 육돈사육시설(이하 위 각 축사를 통틀어 ‘기존 축사’라 한다)을 각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 M 및 N 토지 일부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강댐의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낙동강환경정비사업(수변구역 토지매수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013. 2. 20. 위 M 및 N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위 O 토지는 매수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사건 신청지는 산과 농경지로 둘러싸인 양호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축사(돈사) 신축 시 해당건축물 및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주변경관 및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국가로부터 보상받고 기존 축사 근처에 축사를 신축하는 것은 사업취지와 맞지 않음 도로, 수도,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거나 부적합하므로 건축물의 건축이 부적합한 입지임 이 사건 신청지는 구릉지 상부에 위치하여 축산폐수 방류 시 마을을 관통하는 하천으로 흘러 아래쪽에 위치한 농경지 오염 및 악취, 수질오염 등으로 환경오염이 우려되며, 인근주민들의 주거침해 발생 농경지역의 축사건설 시에는 최대한 집단화하도록 하고 주변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도 어긋난다고 사료됨

나. 이에 L은 진주시 P, Q(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위에 연면적 합계 2,216.23㎡의 동ㆍ식물 관련시설[축사(돈사)] 2동 및 동ㆍ식물 관련시설[축사(퇴비사)] 1동(이하 위 각 건축물을 통틀어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3. 6. 13.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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