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리타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04: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를 D 쪽에서 고양시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0.65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앞서가는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VL125 오토바이의 후면 부분을 위 베리타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반대차선 쪽으로 약 48m 지점 떨어진 인도경계석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1. 30. 05:45경 후송 치료 중이던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확인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수사보고(공단감정결과 등)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제한속도를 무려 시속 30km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