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22 2014고정19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유권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주이다.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구조변경 된 자동차임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이륜자동차가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전조등에 HID가 장착되고 측면 부분과 앞 쪽 부분에 LED등을 부착하여 불법구조변경 된 이륜자동차임을 알면서 2013. 10. 29.경부터 같은 해 11. 16.경까지 구미 일대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내사보고, 내사보고(이륜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