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98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14:30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352 앞 노상에서 본인 소유의 B 650cc 미라쥬 이륜자동차의 소음기(머플러) 장치가 구청장의 구조변경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임의 변경된 사실을 알면서도 서울 강남구 청담동 번지불상 앞 도로상부터 상기 단속 장소까지 약 2km가량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이륜자동차 사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필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시인하면서 반성,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