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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98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14:30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352 앞 노상에서 본인 소유의 B 650cc 미라쥬 이륜자동차의 소음기(머플러) 장치가 구청장의 구조변경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임의 변경된 사실을 알면서도 서울 강남구 청담동 번지불상 앞 도로상부터 상기 단속 장소까지 약 2km가량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이륜자동차 사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필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시인하면서 반성,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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