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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09 2017고합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B, 2 층에 있는 CPC 방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 가명, 여, 18세) 은 위 PC 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소년이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2. 5. 13:20 경부터 17:16 경까지 사이에 위 C PC 방 안에서 카운터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 니 손이 따뜻해서 좋다, 손 좀 줘 봐라 ”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11회 잡고 허리를 팔로 감 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청소년 보호법위반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8.부터 2016. 12. 6.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인 위 C PC 방에서 청소년인 D(18 세) 을 시급 6,030원을 주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학부모 동의서, 표준 근로 계약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CD( 증거 목록 순번 17번) 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4호, 제 29조 제 1 항( 청소년 고용 금지 위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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