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4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 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경 오산시 B, 103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공유사이트인 파일조(http://www.filejo.com)에 접속한 다음, 남여의 성기가 노출되고 성기가 삽입되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실현되는 “[조쓰][HD] 맑초 절정경련99연발! 분수가 펄펄~온몸이성감대[제2탄]” 등 총 19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전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인터넷에 접속하여 위 음란한 동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이를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영상물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