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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7 2013고정390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2. 28.부터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2013. 7. 5.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2009. 6. 22. 우리은행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고, 2008. 11. 14.부터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2013. 7. 5.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2009. 6. 19. 우리은행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위와 같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인 피고인은 가입자인 해당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가입자인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및 E과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D의 퇴직금에 상당하는 9,468,710원 및 지연이자, 위 E의 퇴직금에 상당하는 6,678,170원 및 지연이자를 위 D 및 E 명의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4. 7.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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